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0.>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