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제1조

[Ⅰ.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에 따른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58조에 의한 훈련 : 6,000,000원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

가.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 월 800,000원

나.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 월 600,000원

다.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 월 450,000원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

5.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