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09.10.16. 시행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5조(적성검사 전담요원의 배치)

①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이하 적성검사담당자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성검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갗추어야 한다.

1.

4년제 대학의 심리학, 교육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및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직업안정분야 업무에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