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09.10.16. 시행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9조(적성검사방법)

①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있다.

1.

별표 1호에 게기된 직업분야에 대하여 적성유무만을 판정하고자 할 때

2.

2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상담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

3.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검사장소, 시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구검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②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반드시 기구검사를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