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가 불법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의 불법직업소개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체명단 및 위법사실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