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지도관의 업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기관에의 연수 등 일반직원에 우선하여 국내외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지도관에게는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도관에게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지도관의 업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기관에의 연수 등 일반직원에 우선하여 국내외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도관에게는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도관에게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