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4.10.16. 시행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4조(지도관의 임명요건)

①

지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행정 또는 노동직렬 5급 공무원

2.

행정 또는 노동직렬 6급 내지 8급공무원중에서 직업안정·고용보험·직업훈련등 분야(이하 직업안정분야라 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이상이거나 노동행정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기타 직업소개·직업지도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2.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로부터 정직은 2년, 감봉은 1년6개월, 견책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