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삭제>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소속 지도관에 대하여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