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4조(사내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①

공단은 사내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시 교육정원 선발 규모, 교육내용,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내 강사 자격 유지에 대해서는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강사‘는 ’사내 강사‘로 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