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점검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격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자에 의한 교육 여부
2.
교육 실시 증빙자료 미비 여부
3.
사업주의 교육 미참석 여부
4.
교육 시간 미달(1시간 미만) 여부
5.
교육 인원 미달 여부
6.
필수교육 내용 누락 여부
7.
기타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