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5조(채권관리 및 부기등기)

①

공단은 지원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시설임차비 제외)가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거나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액의 110%로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잔금 신청일부터 산정하되, 지원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수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은 잔금 신청 시 잔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으로 조정하고, 잔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되어 지급되는 경우 또는 휴원 등의 사유로 지원시설의 정상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보험가입기간에 더한다.

1.

지원금이 10억 이하인 경우 1,855일

2.

지원금이 10억 초과인 경우 2,585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인 경우(사업주단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공과 동시에 지원시설이 기부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보험가입과 근저당권 설정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그 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표2의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를 지원받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