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3조의3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에 대해 제38조의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 또는 회수에 관하여 지급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상계할 수 있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43조의3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에 대해 제38조의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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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 또는 회수에 관하여 지급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상계할 수 있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