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지원센터)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 및 점검에 대해서는 제37조의5조의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관련 신청서,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