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4조(공공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공단은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 등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와 설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8 대 2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