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건립지역과 건립 우선순위를 최종 선정한 경우 또는 제49조에 따라 건립지역 선정을 취소 및 변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건립지역과 건립 우선순위를 최종 선정한 경우 또는 제49조에 따라 건립지역 선정을 취소 및 변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