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5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상담 및 자료제공

2.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3.

보육정보 수집 및 관리

4.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도

5.

보육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장소 제공

6.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7.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영유아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 제공 기능

9.

그 밖에 어린이집 확충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