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56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지원센터와 직장어린이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보육관련 정보가 상호 공유 및 교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54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