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근로자 자녀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에 따른 진폐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진폐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말한다.
2.
장학금이란 입학금 또는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외의 사업주, 학교 그 밖에 제3자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