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1. 24.>
1.
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2.
제2차 정밀검사항목: 폐기능검사 및 제2조에 따른 합병증별 검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