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5.>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