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30.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 제32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리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건강관리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건강관리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공단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