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30.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 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