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