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30.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 제38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24.>

1.

제3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서를 내주거나 거부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거부되었음을 알릴 때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6. 7. 28.>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리려는 자의 신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 11. 2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폐전문기관이 제37조제1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연평균 5건 미만인 경우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24.>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