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8.08.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21.>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