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21.>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21.>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