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