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나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나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