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1., 2009. 2. 6., 2010. 6. 4.>
1.
삭제 <2016. 1. 27.>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ㆍ작업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