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19.09.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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