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9.09.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9.09.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