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09.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09.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