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9.16. 시행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4조(신고의 보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19.09.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