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9.16. 시행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조사 등)

①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11조제3항 및 제6항 위반과 제12조제1항 불이행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법 제14조 및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사무를 처리하면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19.09.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