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14.12.31.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①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2.

채용 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14.12.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