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19.07.17.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19.07.1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