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 법제처 25-0765 (2025. 12. 17.) ·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25-0134 (2025. 5. 7.) ·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 법제처 24-0660 (2024. 11. 4.)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법제처 22-0052 (2022. 6. 17.) · 강원도 교육청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