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