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조(핏트)

①

주선기 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면에는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

2.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내부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이상 발생 시 유출된 용융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벽 등을 마련할 것

②

노전핏트 및 주입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면에는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

2.

상면을 내화벽돌·모래 등으로 덮을 것

3.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잠함형구조·콘크리트구조 등으로 할 것

4.

주위에서 작업용수 및 빗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외주에 도랑·격벽 등을 마련할 것

5.

배수장치는 작업용수 및 빗물을 배관 등에 의해 직접 핏트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주조용 토간입 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면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하 고정핏트”라 한다)일 때 그 상면에는 주형의 성형을 위해 사용한 작업용수를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

2.

고정핏트의 상면은 벽돌·모래 등으로 덮을 것

3.

고정핏트에서 그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 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잠함형 구조·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할 것

4.

고정핏트에서는 그 주위에서 작업용수 및 빗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외주에 도랑·격벽을 마련할 것

5.

고정핏트에 마련하는 배수구에는 물·모래·점토 등의 양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구를 마련할 것

6.

고정핏트에서는 그 측벽 또는 상면에 주형의 형틀 고정용 기구를 장치하여 둘 것

7.

고정핏트에 마련하는 배수장치는 작업용수 및 빗물이 배관 등에 의해 직접 핏트의 외부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8.

상면이 이동될 수 있는 것(이하 이동용 핏트”라 한다)의 상면은 주형보다 넓은 고정판·형틀 등으로 보강할 것

9.

이동형 핏트에는 그 주위에서 작업용수 및 빗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외주에 도랑·격벽 등을 마련할 것

10.

이동형 핏트 상면은 지하수의 수위보다 높은 위치가 되도록 할 것

11.

이동형 핏트에 마련되는 배수장치에는 배수의 상태 및 지하수의 수위 변동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구를 마련할 것

④

연속주조기 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면에는 냉각수를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

2.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그 내부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이상 발생 시 유출된 용융고열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 내부의 각 상면에 격벽 등을 마련할 것

⑤

슬러그 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내에 마련한 슬러그 핏트의 상면에는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

2.

상면은 광재분쇄물을 깔아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3.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잠함형 구조·콘크리트 구조 등의 것으로 하고 또한 해당 핏트의 주위에 점토 등에 의한 물침투 방지층을 마련할 것

4.

슬러그 핏트에 마련하는 배수장치는 작업용수 및 빗물을 배관 등에 의해 직접 핏트의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로 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