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점검보수)

①

핏트·수냉장치·광재처리장 등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