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7조(건립준비)

철골건립준비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경사지에서는 작업대나 임시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건립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하여야 한다.

3.

인근에 건축물 또는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전에 기계기구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기계가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윈치는 작업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는가, 기계에 부착된 앵카 등 고정장치와 기초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