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