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