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