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