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