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