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
1.「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2.법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