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10.14. 시행최근 개정 2021.10.14. (일부개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

1.「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2.법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