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16조(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 통지 등)

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ㆍ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 통지는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서의 처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 사유와 연장된 날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