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2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