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융자란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하여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5항에 따른 사업주융자 신청 한도인 2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융자를 말한다.

2.

특별융자대상사업주란 이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의 각 항목을 확인 및 심사하여 특별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