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7조(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①

근로감독관은 제6조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 사업주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특별융자대상사업주 부적격 판단 사실 및 그 사유를 신청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